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 시간을 고용해야 하나요?

    2026. 1. 6.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으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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