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외에 면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6.

    금지금 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및 용역: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의료보건 용역(수의사 포함), 교육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2.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도서,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광고 제외)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3. 금융 및 보험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용역은 면세됩니다.
    4. 주택 관련 용역: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5. 인적 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박물관 등의 입장료,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 물품이나 용역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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