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 직장에서 7월에 퇴사하셨더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하신 달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 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받으셨다면, 누락된 항목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현재 직장이 있으시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중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현재 무직 상태이시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