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이 산정된 월평균보수는 해당 연도의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결론: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특정 기간의 보수는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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