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05년 이전 공동주택 기준시가까지 조회 가능하며, 2006년 이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회 시에는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호'에 층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층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