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실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월세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이나, 직원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