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수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권유나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제안 당시의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