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 10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억 원이 됩니다.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10억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총액 11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물적 시설을 갖춘 작곡가의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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