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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소득 3,600만원까지 필요경비율 적용 시 내년 종합소득세 환급 때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나요?

    2026. 1. 6.

    프리랜서로서 연간 수입이 3,600만원까지 필요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3.3% 원천징수분)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이하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수입 금액: 프리랜서로서 벌어들인 총 소득입니다.
    2.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인정받는 경비입니다. 연간 수입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3. 소득 금액: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4. 소득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5. 과세 표준: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6. 산출 세액: 과세 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입니다.
    7. 세액 공제 및 감면: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 항목입니다.
    8. 결정 세액: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 및 감면액을 차감한 최종 납부할 세액입니다.

    만약 결정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3.3%)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납부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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