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연간 수입이 3,600만원까지 필요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3.3% 원천징수분)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이하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만약 결정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3.3%)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납부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