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을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을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7.
3D 프린터로 제작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기존 제조업 업종에 더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3D 프린터로 제작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근거:
업종 코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시제품, 예술품, 모형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관련 업종 코드(예: 292205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또는 369908 기타 분류되지 않는 제조업)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코드를 선택하거나 수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제공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소매업'(업종 코드 525101) 등으로 부업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사업 초기 장비 구입 등 매입액이 클 경우,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관련 세제 혜택(창업감면 등)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결제 방식을 계좌이체 등으로 진행하고 홈페이지에서 견적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결제를 이용한다면 필수입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및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