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지 여부는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근거: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직원 출산휴가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공상 처리 시 비급여 항목 보상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사업소득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