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인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과 관련된 주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2채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면제,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75% 감면,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임대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3호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75%, 3호 이상 일반임대주택의 경우 3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확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