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용을 본인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7.

    네,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먼저 오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대리인과 협의한 후,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자진 수정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초과환급 가산세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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