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9.

    연말정산 시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장인·장모님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실제 부양: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 등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인·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인·장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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