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위해 임차한 사택의 월세 중 직원이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직원이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보지 않고, 회사가 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부담하는 월세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직원이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금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