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후에도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미반환된 보증금 부분은 더 이상 임대인의 운용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관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