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님께서 출판사를 통해 해외에 웹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작가님께서는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출판사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웹툰 작가님께서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출판사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출판사의 역할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출판사를 거치는 경우 출판사가 수출업자로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작가님께서는 출판사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해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