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로서 출판사를 통해 외국에 웹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나는 일반과세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출판사는 영세율로 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7.

    웹툰 작가님께서 출판사를 통해 해외에 웹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작가님께서는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출판사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웹툰 작가님께서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출판사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출판사의 역할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출판사를 거치는 경우 출판사가 수출업자로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작가님께서는 출판사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해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매출세액을 '0'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하며, 외화(또는 외화대금)로 결제받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신고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해외 디지털 콘텐츠 판매: 웹툰 작가가 해외 독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0%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작가님께서 직접 외화를 수취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출판사를 통한 판매: 만약 출판사가 수출업자로서 해외 판매를 대행하고 작가님께서는 출판사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출판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아 해외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고, 작가님께서는 출판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국내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에 대해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판사가 작가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작가님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4. 계약 내용의 중요성: 작가님과 출판사 간의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출판사가 수출업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외화를 수취하는지, 아니면 작가님이 직접 해외와 계약하고 출판사는 국내 대행사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출판사가 수출업자로서 작가님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작가님은 출판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로 간주되어 일반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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