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서 발급된 공급가액 1,000,000원의 수입면세세금계산서에 대해 대변에 '견본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입면세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일 뿐, 실제 물품의 취득원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1,000,000원을 그대로 '견본비'와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
예시 (견본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입면세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발생 비용(관세, 운임 등)이 50,000원이고, 이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경우:
주의사항:
자진 퇴사 후 재입사 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해외 현지 회사에 취업하여 국내와 연관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기록을 준비해야 하나요?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11월 2일에 상실신고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하나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입사일과 실제 출근일은 유지하되 급여 산정일만 전역 이후로 미루는 방식으로 회사와 협의하면 문제가 없나요?
경영자문용역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어도 근로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