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서 발급된 공급가액 1,000,000원의 수입면세세금계산서에 대해 대변에 견본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3. 4.
인천세관에서 발급된 공급가액 1,000,000원의 수입면세세금계산서에 대해 대변에 '견본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입면세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일 뿐, 실제 물품의 취득원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1,000,000원을 그대로 '견본비'와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
- 부가가치세: 수입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관련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 취득가액 반영: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실제 취득가액(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 수수료 등 부대 비용 포함)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수입이 견본품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견본비' 또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변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보통예금 등)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수입이 판매 목적의 상품이라면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예시 (견본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입면세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발생 비용(관세, 운임 등)이 50,000원이고, 이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경우:
- 차변: 견본비 50,000원
- 대변: 보통예금 50,000원
주의사항:
- 수입면세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00,000원은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므로, 이 금액 자체를 직접 분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무상으로 수입된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부대 비용이 있다면 해당 비용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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