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서 발급된 공급가액 1,000,000원의 수입면세세금계산서에 대해 대변에 '견본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입면세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일 뿐, 실제 물품의 취득원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1,000,000원을 그대로 '견본비'와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
예시 (견본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입면세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발생 비용(관세, 운임 등)이 50,000원이고, 이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경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