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 별도로 술은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향수는 100ml까지, 담배는 200개비까지 추가로 면세됩니다. 다만,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은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 제한이 있으며, 10만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며,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