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7.

    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도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특히 수출을 하거나 사업 설비에 투자하는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기간 중이라도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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