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강사로 활동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12월 수입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발생하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활동의 지속성, 수입 규모, 비용 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득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