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할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도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계산 공식은 '상각범위액 × (사업에 사용한 월수 ÷ 12)'입니다. 이는 과세기간 중 사업 개시, 폐업, 자산 취득 또는 양도 시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가 있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