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7.
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인적공제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거:
- 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예: 경로 우대 공제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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