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다 파일럿 8인승 차량의 경우, 이러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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