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및 의원의 성실사업자 소득 기준은 진료 관련 수입금액이 연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일반 신고자보다 1개월 연장되며,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한 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며, 신고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고 책임도 함께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