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7.

    네,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 개정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공제 대상 확대: 이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적용 시점: 배우자 대상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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