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만 있는 이사가 20년 근속 후 승진 시 직급 명칭 때문에 임원으로 분류되었으나 임원 계약이 없었던 경우 임원 분류가 적절한가요?
근로자와 임원을 구분할 때 실제 업무와 권한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 당시 취득가액은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만 있고 경영권과 인사권이 없는 독립업무자인 이사가 승진으로 인해 임원 분류가 되었을 때, 퇴직금 한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가결산 중인데 조정경비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로 적출된 1억 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