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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7.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및 추후 납부

    • 납부 예외: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소득이 없는 휴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추후 납부: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를 완료하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상황별 처리

    •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 중 임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일 때 납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역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납부 예외 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보수 휴직: 무보수 휴직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복직 시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더 많은 쪽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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