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근로자 1명 감소로 인한 추징 금액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 및 최초 공제 시점의 청년 근로자 증가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근로자 1명 감소만으로는 추징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거: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경우 청년 근로자 감소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 감소도 포함됩니다.
청년 근로자만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증가 시:
연령 초과로 인한 감소: 최초 과세연도에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연령 초과로 인한 감소는 청년 근로자 감소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정확한 추징 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최초 공제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근로자 수, 그리고 현재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