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어 337,500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본점·주사무소 이전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이나 산업단지 내 설립 등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