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금 내역만으로도 가산세 2%를 적용하여 경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고 가산세(2%)를 부담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증빙이 필수적이므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가급적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