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혼인신고일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매출방식에서 상품 회수 시 판매가와 원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원가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6월 이자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기한은 8월 10일인가요?
회사 굿즈 제작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