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브 방송 수익을 페이코로 수령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페이코 입금 내역과 틱톡 크리에이터 대시보드의 수익 집계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경비가 있다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