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7인승 차량 구매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9.
7인승 카니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유지와 관련된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리스비, 렌트비는 연간 8백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관련 비용이 천오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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