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통행료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차량유지비(통행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잘 보관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전환금 확인 방법
사업자로 전입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