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지급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8백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되었고,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면, 10억 8백만원의 0.5%인 5백 4만원이 가산세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