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정정신고서를 대리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1. 7.

    네, 세무대리인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 정정 신고서를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한 근로내용 정정 신고 역시 이러한 대리 업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은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의뢰인의 지시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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