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격려금의 과세 여부는 해당 격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격려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납세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