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라이브 카페의 경우,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접객원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 대상 확인: 라이브 카페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보 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참조)
신고·납부 기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 내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참조)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보 내 '전자신고·납부 요령' 참조)
세율 및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유흥장소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입장료 등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정보 내 '개별소비세 세율 유형' 참조)
추가 납부 세금: 개별소비세 납부 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 내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참조)
참고:
일반음식점과 달리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출처: 동서회계법인 블로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대해 약 24.3% 상당의 간접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동서회계법인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