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설계,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 관리, 가입자 교육 등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부과됩니다.
자산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기관의 운용 지시 이행, 연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등 자산의 실질적인 보관 및 관리, 지급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부과됩니다.
이 두 가지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적립금 대비 연간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