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누어 3을 곱한 금액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