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 신청이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한 각종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도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3. 카드사 직접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내역이 있거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앱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