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 외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7.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1차 가공을 거친 것 포함) 및 소금 등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김치, 두부와 같이 단순 가공된 식료품이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기능성 쌀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과세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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