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보세창고에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없이 제3국으로 바로 반출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알려줘.

    2026. 1. 7.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한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반출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특례법 등에 따라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미납세로 반입된 수출물품이나 보세구역에서 제조·가공된 수출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시 과세된 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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