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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