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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0일에 계약하고 5월 30일에 중간대금을 수령했으며 8월 19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2026. 1. 7.

    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용역을 제공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질문 내용 적용: 계약일(2월 20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8월 19일)까지의 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또한, 계약금 외의 중간대금(5월 30일 수령)을 분할하여 받았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3.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5월 30일에 중간대금을 수령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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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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