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에 동의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1. 9.

    근로자가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에 동의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과다 지급 사실 확인 및 근로자 사전 안내: 먼저 정확한 과다 지급 금액과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에게 과다 지급된 사실, 환수 예정 금액, 환수 방법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확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급여 공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과다 지급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과다 지급된 금액이 크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분할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급여명세서 반영: 급여명세서에 과다 지급분 환수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계(공제)가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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