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에서 공용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분배하여 발행할 경우, 전기사업자가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물주(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전기사업자는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임차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건물주)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이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이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등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4,800만원 미만이어야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청구 시: 건물주나 관리소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배: 공용 전기료를 각 임차인의 사용량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