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에게 대여했을 때 세무상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9.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때 세무상 가장 큰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입니다.

    특수관계자 대여금: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인 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수령한 이자나 받지 못한 이자는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특수관계자 대여금: 일반적으로 비특수관계자 간의 대여금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되며,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특수관계자에게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특수관계자에게는 그러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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