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신고는 경품 구입 및 지급이 1월에 진행될 경우 1월에 하면 되나요?
2026. 1. 7.
기타소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품 구입 및 지급이 1월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도 1월에 해야 합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품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이거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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