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1. 7.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과세표준 제외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포함 가능성: 만약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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